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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7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 시민 홍보 및 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시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협의회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6조

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
가.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할인
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3.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치화하여 적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하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경력인정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