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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7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3-01-01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하남시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은 제외한다.

제4조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관할구역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3.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