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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7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라 함은 하남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복합예술 등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적 표현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3.8.4., 2025. 4. 9.>
2. “시민 설문조사”라 함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진행 중과 이후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및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한다. <개정 2023.8.4.>
1.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다만, 유료공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ㆍ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9.>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5. 그 밖에 문화행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4. 9.>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8.4., 2024. 4. 9.>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대행ㆍ감사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책무

① 행사주관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행사에 관한 사후평가에 따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시정한 그 결과를 향후 행사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문화행사의 추진 주체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행사 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문화행사의 부서장은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제15조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시 문화행사 참여시민 등에 대하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민설문조사는 문화행사 중 또는 종료 후 문화행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문방법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민설문조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문화행사에 따른 전반적인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