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라 함은 하남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문화행사로서 시민여가 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복합예술 등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적 표현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3.8.4., 2025. 4. 9.>
2. “시민 설문조사”라 함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진행 중과 이후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및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한다. <개정 2023.8.4.>
1.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다만, 유료공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1회당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ㆍ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사 담당 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9.>
1. 시의회의원
2. 학계 전문교수
3. 문화예술계 전문가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5. 그 밖에 문화행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4. 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8.4., 2024. 4. 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대행ㆍ감사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사주관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행사의 효율성 증진과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행사에 관한 사후평가에 따라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시정한 그 결과를 향후 행사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 문화행사의 추진 주체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문화행사 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문화행사의 부서장은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문화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① 부서장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시 문화행사 참여시민 등에 대하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민설문조사는 문화행사 중 또는 종료 후 문화행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행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가장 이상적인 설문방법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민설문조사의 내용에는 반드시 문화행사에 따른 전반적인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등의 의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