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어르신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4. 고령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어르신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은 어르신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어르신은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물품확인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물품확인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ㆍ판매자에게 구입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