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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05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31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노계문학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노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북안면 신평탑골길 93-33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노계 박인로의 작품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
2. 노계 박인로의 문학정신 선양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활동 지원
3. 그 밖에 노계 박인로와 관련된 사항 등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 추석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3. 문학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학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① 문학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시설의 이용

① 문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통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인원이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집회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
4. 이용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노계문학의 전승ㆍ보전과 배치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① 문학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신청자는 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노계 박인로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사용허가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약물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힐 때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촬영 또는 모사, 복사할 때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할 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6. 그 밖에 문학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제17조

변상 및 손해배상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의 관리

자료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한다.

제19조

위탁관리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영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영천시의회의원 2명과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제22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