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영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천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영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영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천시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영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 ㆍ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영천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ㆍ 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2.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추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4.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