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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55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기요양요원 포상 및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월 15일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을 지역화폐, 전자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지급대상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