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전북x특별자치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기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