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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섬 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0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3.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
2. 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섬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ㆍ군과 협력하여 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섬의 날 기념 등

① 도지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2.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섬 가꾸기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섬 데이터의 관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
4. 섬 발전 관련 교류ㆍ협력 등
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섬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ㆍ군과 공무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