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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605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안전산업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