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