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에 둔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회관”이란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 전시 등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는 자를 말한다.
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 전시 공간 제공
3. 그 밖에 예술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② 예술회관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가. 공연장
나. 전시장: 기스락1, 기스락2, 차오름1, 차오름2, 미리내, 산마루
다. 커뮤니티 공간(구름, 바람, 가람)
2. 부속시설
가.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나. 냉ㆍ난방시설, 효과장비 등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교육ㆍ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③ 도지사는 예술회관 대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정기대관: 접수일 기준 최소 40일 이전까지 공고
2. 수시대관: 접수일 기준 최소 14일 이전까지 공고
④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우편 등 비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운영 여건상 전자적 수단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사용조건 등 별도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⑤ 도지사는 대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예술회관의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탁자가 구성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납부일자: 대관개시일 10일 전까지
2. 납부방식: 계좌이체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및 사단법인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이 주최하는 발표 및 전시회(단, 연간 7일 이내의 비영리 사업에 한정됨)
②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주세계소리축제 행사기간 조직위원회 사용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기간 조직위원회 사용
3.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예술단의 정례적인 공연
4. 연습 및 부대설비를 위한 사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체적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예술회관의 업무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② 사용허가 취소 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8조를 적용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 등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 등을 전산발매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예술회관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① 수탁자는 예술회관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