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이후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설 관리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예술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