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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4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12. 29.>]

제8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12. 29.>]

제9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12. 29.>]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12. 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