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4. 삭제 <2023. 12. 29.>
5. 삭제 <2023. 12. 29.>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12. 29.>]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12. 29.>]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12. 29.>]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12.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