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산물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산물 중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를 통해 나온 산물
4.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5.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