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이란 도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치매 극복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치매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목표 및 계획
2.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
3. 제7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증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2.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ㆍ조사
3.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