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
2.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충청남도민 인식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2. 피해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심리상담
5.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이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체계 운영시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국가, 시ㆍ군,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