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충남미술관이 소장할 작품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는 충남미술관이 소장할 작품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개정 2025. 3. 10.>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기탁”이란 제8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작품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 등의 국내ㆍ외 우수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수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미술관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 제9조에 따른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3. 10.>
②작품추천회의에서는 미술관 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은 6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3. 10.>
③가격평가회의에서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작품에 관한 적정 가격을 제안하고 위원은 미술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4. 9. 30., 개정 2025. 3. 10.>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집 및 기탁작품 제안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하여 제작하는 설치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⑤ 작품 수집과 관련된 각 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4. 9. 30.>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수집을 제안한 작품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심의서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매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 기증서를 교부한다.
④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 기증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9. 30.>
1. 작품의 수집여부에 관한 사항
2. 작품의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집과 기탁작품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미술관의 학예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서예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의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3. 10.>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서예 등의 전문가로서 국ㆍ공립미술관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에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하였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5. 3. 10.>
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서예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5. 3. 10.>
6.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작품평가 및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10.>
④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9. 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① 도지사는 도가 수집한 작품과 기탁된 작품(이하 “미술관작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작품의 관리, 수리, 복원,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관리관은 미술관작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수집된 미술관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미술관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상설전, 기획전, 특별전, 초대전, 비엔날레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를 기획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① 도지사는 제19조의 전시 운영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이하 “감독”이라고 한다)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전시의 기획 및 운영
2. 국내외 작가ㆍ단체 섭외 등 외부 협력 관계 구축
3. 관람객 유치 전략 마련
4. 기타 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독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며, 자격기준은 전시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감독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독에게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및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감독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3. 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감독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