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실태조사
3.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2.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3. 제품의 국내ㆍ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제품의 국내ㆍ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5. 뷰티산업 관련 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및 전시회
2. 제품의 인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