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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뷰티관광”이란 국내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뷰티산업 관련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뷰티산업 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실태조사
3.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5. 투자 확대 및 재원 마련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뷰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사업 등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2.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3. 제품의 국내ㆍ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제품의 국내ㆍ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5. 뷰티산업 관련 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뷰티산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력형성,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통해 홍보 및 마케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및 전시회
2. 제품의 인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11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