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충청북도 생태환경 보호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충청북도 생태환경 보호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
2.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방안
3.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사항
4. 미세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 기술을 정수 또는 하수처리 시설에 적용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