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일반 현황 및 애로사항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농어업인등의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등을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