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선
5.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7.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5.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교육
4. 그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