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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3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4.>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이하 “몰수 마약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
2.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폐기 현황
3.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현황

[본조신설 2025.4.4.]

제5조

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성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