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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03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4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4조

시설협회의 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및 지원

시설협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