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의료비“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단ㆍ치료ㆍ예방ㆍ재활 등(이하 “치료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2.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란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융자지원 대상자 중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비 융자지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환의 치료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 질환”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7조에 따른 참여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으로 합의하여 선정한 질환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생계곤란 등 경제적ㆍ사회적 위험에 처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4.9.27., 2025.12.31.>
1. 65세 이상인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 질환의 치료등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융자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한도, 상환기간ㆍ조건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하 “참여 의료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 질환의 범위,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을 융자금 대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금 대출기관과 의료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 또는 융자금 대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또는 융자금 대출 지원을 하거나 그 밖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 장애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2.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3. 신청인 본인의 형제ㆍ자매
4.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융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약정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따른 환수 대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으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손처리 여부 결정
2.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공무원
3. 의료ㆍ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4.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융자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3. 채무자에게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회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손처리 결과를 회계연도별로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