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자치법규 2226029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24조제6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각각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5항제3호 중 “쌍방”을 각각 “양쪽”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4조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허위신고)”를 “(거짓신고)”로 한다.

제6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품질검사 입회)”를 “(품질검사 참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 중 “입회하여야”를 각각 “참관해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제9조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허위표시”를 “거짓표시”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관람이 용이하도록”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장애인의 접근ㆍ관람의 용이성을 위하여”를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 중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을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허위임이”를 “거짓임이”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개폐”를 “변경이”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의”를 “서류의 거짓”으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공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허위변조”를 “변조”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를 “(거짓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제28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31조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휴대가 용이한”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으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허위ㆍ거짓”을 “거짓”으로 한다.

제34조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허위문구”를 “거짓문구”로 한다.

제35조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6조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제37조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38조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9조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40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3조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41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42조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로 한다.

제43조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제44조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45조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6조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7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8조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으로 한다.

제49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0조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으로 한다.

제51조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52조

「경기도 보육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중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를 “간단하게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있고”로 한다.

제53조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거짓 또는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54조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제55조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56조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57조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부의된”을 “심의회의 안건은 심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58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9조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0조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61조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2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개ㆍ폐”를 각각 “개정ㆍ폐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제63조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제64조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5조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을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66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67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68조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9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내용”을 “거짓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문서”를 “거짓문서”로 한다.

제70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안하여야”를 각각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71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72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3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제42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 또는”으로 한다.

제74조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75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76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77조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78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로 한다.

제79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도의회에 부의할”을 “도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80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절사하여”를 “버리고”로, “분 단위는 절사한다”를 “분 단위 이하를 버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81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제82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3조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을 “표지가 잘 보이도록”으로 한다.

제84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배수가 용이 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제85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6조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7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8조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9조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90조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1조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2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3조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허위청구”를 “거짓청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4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95조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쌍방은”을 “모두는”으로 한다.

제96조

「경기도 주택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97조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98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99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100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절사한”을 “버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1조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제102조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03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04조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허위공적”을 “거짓공적”으로 한다.

제105조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06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2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7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제108조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09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10조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1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2조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3조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4조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허위공적”을 “거짓공적”으로 한다.

제115조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그 밖에 허위 또는”을 “그 밖의 거짓이나”로 한다.

제116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부의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117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제118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9조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20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21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제122조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123조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4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5조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6조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27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