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24조제6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각각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5항제3호 중 “쌍방”을 각각 “양쪽”으로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한다.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허위신고)”를 “(거짓신고)”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품질검사 입회)”를 “(품질검사 참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 중 “입회하여야”를 각각 “참관해야”로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허위표시”를 “거짓표시”로 한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관람이 용이하도록”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장애인의 접근ㆍ관람의 용이성을 위하여”를 “장애인이 쉽게 접근ㆍ관람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 중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을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으로 한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허위임이”를 “거짓임이”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개폐”를 “변경이”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할”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의”를 “서류의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허위변조”를 “변조”로 한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를 “(거짓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1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휴대가 용이한”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으로 한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허위ㆍ거짓”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허위문구”를 “거짓문구”로 한다.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3조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로 한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으로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으로 한다.
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중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를 “간단하게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있고”로 한다.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거짓 또는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부의된”을 “심의회의 안건은 심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개ㆍ폐”를 각각 “개정ㆍ폐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을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으로 한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내용”을 “거짓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문서”를 “거짓문서”로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안하여야”를 각각 “고려해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제42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 또는”으로 한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접근이 용이한 거점에”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로 한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도의회에 부의할”을 “도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절사하여”를 “버리고”로, “분 단위는 절사한다”를 “분 단위 이하를 버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로 한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을 “표지가 잘 보이도록”으로 한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배수가 용이 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허위청구”를 “거짓청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 또는”을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쌍방은”을 “모두는”으로 한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절사한”을 “버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협의회에 부의할”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로 한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허위공적”을 “거짓공적”으로 한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2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허위공적”을 “거짓공적”으로 한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그 밖에 허위 또는”을 “그 밖의 거짓이나”로 한다.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부의 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한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