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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602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문화”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어 시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협력주체”란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과학기술이 시민사회 전반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주체가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생협력사업

시장은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2.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사업
3.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사업
4. 시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5. 그 밖에 협력주체 간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협의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4조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상생협력추진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 지역기업,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협력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