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 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 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 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 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민생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 수행계획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