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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602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1.>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3.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촉진하고,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보육교직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ㆍ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보호조치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1.]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사업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어린이집 원장
3. 보육교사
4. 학부모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협력체계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