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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02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영차고지등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공영차고지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

① 공영차고지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할 때는 이용신청서 제출을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공영차고지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①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 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
7. 주차 목적 이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등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이용자가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5조

이용료

①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는 화물자동차를 출차하는 경우에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반환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위탁운영

시장은 공영차고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