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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2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성을 위하여 세분화된 형태(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ㆍ경제적 특성별 등)로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항이 공공기관에서도 구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빅데이터[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대전광역시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정책, 제도의 개선 및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구축ㆍ제공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
③ 당연직위원은 AI혁신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데이터 관련 산업계에 근무하는 임직원
3.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

시장은 법 제8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빅데이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은 경우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데이터관계도 및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데이터관계도 및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AI혁신관을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제20조

데이터센터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데이터의 분석등에 관한 사항
2.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데이터의 분석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관련 기획, 교육, 사업화 및 민간 활용 등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등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민의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시장은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 등과 관련된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장의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