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대전광역시민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대전광역시민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시장(市場) 중심의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조례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
1.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력, 시설, 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데이터산업 기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4. 데이터산업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업
5. 데이터산업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7.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8.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이 수집한 미개방 빅데이터를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