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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자치법규 222601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대전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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