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19(대흥동)에 둔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는 통합운영센터, 교육연구시설, 직장어린이집, 강당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2. 스마트도시 시민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스마트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4.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지원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면제
2. 센터 입주 기관이 이용하는 경우로서 센터의 운영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참여 행사, 인재 양성 행사, 기업지원 행사: 100분의 50 경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