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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1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3. “법령 등 위반행위”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이 있은 후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로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본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하여 접수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등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 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지받은 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를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시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청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共謀)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11조

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ㆍ법률관계, 신청인의 고의성ㆍ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