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01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2-06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두고,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의 연구ㆍ조사
2.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3.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출판ㆍ배포
4.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ㆍ연구
6.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7. 시와 경상북도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구정책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와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연구·조사 위탁

시 및 구ㆍ군과 그 소속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경영평가 등

법 제19조에 따라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정요구

시장은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① 원장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2조

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구원의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