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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1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