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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01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설비 구입, 건축비, 공장(부지)매입비, 임차비 등에 관련된 소요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3조

예산편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금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및 재단법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자금지원 방식

① 시장은 원활한 자금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라 약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한다.
② 중소기업으로부터 자금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여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한다.

제6조

자금지원 대상

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 중 제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 산업
5.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 등에 관련된 산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7.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기타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지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금신청

제6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자금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자금승인통보

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자금지원을 결정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 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
6.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승인할 때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시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자금의 환수조치 등

자금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3.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타 시ㆍ도 이전 시

제15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