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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01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4-12-20공포번호 6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2. “ESG 정보 공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보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수록될 정보 공시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0.>

제5조

추진계획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의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ESG 경영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관내의 민간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ESG 경영 지원 사업

① 시장은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및 법률ㆍ세무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6.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ESG 경영 선도 <신설 2024.12.20.>
7. ESG 경영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포럼 등의 개최 <신설 2024.12.20.>
8.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설 2024.12.20.>
9.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