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중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시에 소재하는 기업
2. 시에서 창업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업
3. 법 제1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