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0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생활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생활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
3.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에서 쪽방생활인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쪽방생활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쪽방생활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 주요 보건ㆍ주택ㆍ가족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현황
3.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ㆍ군,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쪽방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쪽방생활인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기본 현황
2. 쪽방생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3.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그 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상담 및 서비스
2. 쪽방생활인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3. 쪽방생활인 고용지원 사업
4.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쪽방생활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쪽방생활인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쪽방생활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및 관련 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시장은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