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00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법인)등록을 두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창원시에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수산인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
사. 과잉 공급 수산물 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사업
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책임과 의무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