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로서 가장인 사람
2.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 및 전문 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