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그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표지을 부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