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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00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경상남도기본전략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정책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창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제18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1조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위탁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