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