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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9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6.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