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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9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창원시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
2. 소프트웨어산업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4.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자금ㆍ투자ㆍ입지ㆍ인력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계 구축
7.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
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지원
8. 소프트웨어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기업 유치 활동
9.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이하 “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3. 소프트웨어사업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소프트웨어산업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소프트웨어산업 조직의 경영ㆍ노무ㆍ법률ㆍ회계ㆍ마케팅 등 지원
6.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산업센터의 폐쇄 등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문가, 교수 등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