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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9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20.>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6.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7.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기업입주 공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투자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공간 지원
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및 판로 개척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ㆍ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