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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99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
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화성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화성시 관내 경찰서
3. 화성시 관내 소방서
4.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6.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 정신건강증진시설
8.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 비용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4.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