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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99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024. 3. 13)
1.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ㆍ지원 등 세부 추진 방안
2.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중복 지원 제한

여성청소년이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